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하면서 교육 당국과 전교조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명의 교사가 해임된 데 이어 금명간 시ㆍ도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가 속개될 예정이어서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직 사태는 이번 주 초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징계 강행 지시에 맞춰 시ㆍ도교육청이 일제히 징계위를 여는 등 일련의 징계 과정이 모두 부당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은 징계 절차를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교과부는 “정당 가입 교사들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돼 배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전교조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1일 교과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대전시 울산시 충북도 충남도 경남도 등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9개 시도교육청이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5명, 정직(1~3개월) 15명의 징계를 결정했고, 1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울산시ㆍ경남도ㆍ대전시ㆍ충남도ㆍ충북도교육청 등 5곳은 징계 의결을 마쳤거나 일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대구시ㆍ경북도ㆍ부산시ㆍ제주도교육청 등 4곳은 교사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를 일단 연기한 상태다. 연기한 곳 중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의 경우 1일 징계위를 속개하며, 부산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도 곧 징계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전북도ㆍ전남도ㆍ광주시ㆍ인천시교육청 등 7곳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징계위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는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했던 징계 수위가 시도교육청 징계의결 과정에서 해임 정직 등으로 감경된 것에 대해 “징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징계를 유보한 7개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징계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 경찰을 동원해 청사를 봉쇄하는 등 이유로 출석 대상 교사들이 징계위 장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며 “이 같은 불법적 결정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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