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 지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 금지된다. 서울의 각급 학교가 10월 말까지 체벌금지규정을 담은 생활규정의 재ㆍ개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으로 도구와 신체를 이용한 체벌, 얼차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1일 “공ㆍ사립 학교 구분 없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며 “이제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체벌 대체 프로그램 예시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문제 학생이 발생할 경우 교실 뒤에 서 있게 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성찰교실로 보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내에서 체벌이 발생하면 교감이 상황을 조사한 뒤 교사와 학생 간의 중재를 통해 화해하도록 했고, 상습적 체벌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생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이 익명으로 체벌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여건 미비 등으로 당장 성찰교실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적 체벌의 허용을 요구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4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중학교와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체벌금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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