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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중추원 참의 친일파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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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중추원 참의 친일파 규정은 합헌

입력
2010.10.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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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 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가 낸 위헌법률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된다”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 조항은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또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더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자에게 제한되는 인격권은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공개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명예를 공식적으로 침해하는 명예형도 ‘처벌’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 조항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소추ㆍ처벌되지 않는다는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진상규명위는 조진태가 1908~1933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과 감사,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산업조사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으로 활동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2006년 결정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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