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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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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0.10.3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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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납품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 중인 대형 홈쇼핑 업체들에게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다섯 곳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크게 4가지 유형. ▦상품이 납품된 뒤 훼손됐는데도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품 배송시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납품업체가 책임지게 하고 ▦납품업체가 재고품을 가져가지 않으면 홈쇼핑업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 발생시 서울 지역 법원에만 소송을 내도록 한 조항 등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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