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가입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징계를 일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교육감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징계여부와 수준이 갈리면서 상황은 더욱 어지럽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부패 척결과 공교육 쇄신 등 중대한 개혁과제가 산적한 판국에 교육계와 정치권이 허구한날 이런 식의 정치적ㆍ이념적 논란으로 날을 지새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당초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우선 교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정당에 가입, 당비까지 납부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어야 했다. 검찰 기소와 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이후 최대 90일의 징계시한도 크게 넘긴 상황이다. 교육부의 요구가 사실이라 해도 엄연한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또 관련 법과 규정에는 수사결과 통보 후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되, 후일 재판에서 혐의가 부인되면 소청절차 등을 거쳐 자격과 권리를 원상회복하도록 돼있다. 그러므로 "혐의가 확정도 안 됐는데 징계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억지다.
다만 고려할 것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한을 넘겨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해당사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신중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이유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자면 징계 유보입장 또한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에 지역마다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학기 중임을 감안해 방학 중, 또는 최소한 1심 판결 후 징계강도 및 시기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다. 법과 정황을 이성적으로 두루 판단해 최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는데, 일부의 성급한 결정으로 이제 합리적 논의를 할 여지마저 사라져 버렸다. 매양 반복되는 똑같은 행태가 거듭 실망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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