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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조봉암 사건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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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조봉암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10.10.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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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에 의한 첫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조봉암 사건’이 51년 만에 대법원 법정에 다시 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59년 7월 3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의 유죄부분(간첩ㆍ국가보안법위반 등)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50년대 부패로 민심을 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조봉암은 58년 1월 간첩혐의로 전격 구속된다. 간첩 양이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그 해 7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선 국보법 위반과 간첩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공판에서 양이섭이 “고문에 못 이겨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2월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수사에 관여한 육군특무부대 수사관들은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을뿐더러 조사과정에서 양이섭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가혹행위를 했으며, 법원의 유죄판단에도 재심의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7월 30일 이를 기각한 뒤, 다음날 재심기각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이유에 대해 “피고인(조봉암)과 공동피고인 양이섭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므로 국군정보기관인 육군특무부대에서 이들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특무부대에서 국방경비법의 간첩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신문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법 적용대상도 아닌 민간인을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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