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9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로비 활동에 현직 의원 33명이 연루된 정황과 단서를 포착하고 돈이 오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이 논의되던 당시 청목회로부터 각각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총 2억7,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이 청목회 회원과 가족 지인 등 1,000명 이상의 명의로 의원실에 전달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으며, 의원 가운데 법 개정에 관심도가 컸던 10여명은 1,000만원 이상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한 후 이들 의원과 보좌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에 청목회의 후원금 전달이 집중된 사실에 주목, 후원금이 법 개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공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등)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8일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걷은 특별회비 8억여원을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4명을 구속해, 이들이 후원금 기부를 통한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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