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전 시장을 지난 20일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측근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출국을 금지시킨 것"이라며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소환 방침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시장의 친조카 이모(61)씨 부부를 구속했다. 이씨는 성남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수주 청탁대가로 2007년 1월과 4월 업체로부터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돼 1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이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성남시청 공무원 30여명이 이씨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 부인은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한 성남시청 공무원은 현재 6명이고,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공무원은 수십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대규모 비리가 시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이 전 시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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