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관련, 대북 수출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캐나다 로런스 캐넌 연방외무장관은 이날 ▦대북수출입 원칙 금지 ▦캐나다인ㆍ법인의 대북신규투자금지 ▦대북금융거래 및 기술이전 금지 ▦북한 국적 항공기ㆍ선박의 기착 및 기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대북 추가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스티븐 하퍼 총리의 지난 5월 24일 성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캐나다는 5월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당시 다국적조사팀에 3명의 해군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격침됐다는 결론에 동의했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캐나다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사태 도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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