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비 대납 의혹, '박연차 게이트' 연루 등으로 현 정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또 한번 검찰의 사정권으로 들어와 사법처리될 운명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4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의 자녀 3명이 2008년 임천공업(14만주)과 그 계열사인 건화기업(2만3,100주), 건화공업(2만주) 지분을 총 25억7,0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천 회장이 주식 매입대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40억여원 중에는 임천공업에 대한 자문료, 북악산 돌박물관 공사에 쓰인 철근 등이 포함돼 있어 천 회장이 다양한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천 회장을 정권실세가 연루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한 상태다. 또한,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대우조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자회사 D사의 주식을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출자한 K사에 매각한 것은 ROTC중앙회 명예회장인 천 회장과 현 ROTC 중앙회 회장인 K사 대표 이모씨의 관계 때문"이라며 천 회장이 헐값매각을 하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당시 후보자)이 한나라당에 납부한 특별당비 30억원을 천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천 회장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천 회장이 다시 기소될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천 회장 역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장기 해외체류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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