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아파트 화재는 결국 인재로 밝혀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전기 기기 결함으로 결론짓고, 건물 관리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 12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종합 수사 결과 발표에서 "최초 발화 지점은 4층(피트층) 남자 미화원 탈의실 출입문 바깥 바닥에 놓여 있던 문어발식 콘센트였고, 콘센트 내부에서 단락(합선) 현상으로 발생한 전기 스파크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4층은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곳으로 2006년 6월 불법으로 증축돼 재활용품 분류작업장과 미화원탈의실 등으로 용도 변경됐으며, 2008년에는 휴게실(24㎡)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기 설비를 부주의하게 관리ㆍ사용한 책임을 물어 이 건물 관리소장 정모(54)씨와 방화책임자, 환경미화원 3명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시공사인 우신종합건설 대표 강모(69)씨 등 7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할 방침이다.
또 불법 용도 변경과 소방 시설 미설치를 적발하지 못한 소방점검 업체 E기업 대표 장모(50)씨 등 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준공필증 교부 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키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발생 10분 만에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37명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발화지점인 4층에 진입해 진화를 시작한 시점은 도착 18분이 지난 이후로 소방 당국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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