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8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8억여원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처우개선추진단장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 모 군청 청원경찰인 최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은 지난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10만원씩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 30여 명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 퇴직연령과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걷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청목회 간부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후원금 기부를 통한 입법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주로 법개정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라며 "청목회는 의원 별로 500만~5,000만원씩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고 말했다. 청원경찰 퇴직연령과 보수를 올리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올해 2월 공포됐으며 7월부터 시행됐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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