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안영진)는 28일 세금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조정안을 서둘러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조정에 법원도 다소 관여했고, 쌍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확신을 하고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은 “피고인이 경영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KBS에 실제 손해를 가한 금액을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 인해 정 전 사장은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나,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1월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정우기자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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