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ㆍ2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소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유종필(53) 서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유 구청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지난 5월31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 지하철역 앞에서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 유종필에게 구청장을 맡겨달라”고 연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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