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비자금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C&그룹이 우리은행에서 수백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8년 초 우리은행에서 여신심사업무를 담당하던 A부장이 C&중공업에서 신청한 100억원의 대출과 관련, 심사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A부장은 당시 C&중공업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단기대출한도 219억원을 초과해 34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89억원만 대출받은 것처럼 기재해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B차장과 C부장도 2007년 9월 C&그룹이 조선ㆍ해운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려고 세운 C&구조조정유한회사에 주식담보 대출을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한도보다 300억여원을 더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C&그룹 특혜성 대출에 우리은행 직원들이 적극 가담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은행 고위층의 지시나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박해춘 당시 은행장 등 관련자들의 소환을 서두르고 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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