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만났던 여성의 딸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64) 환경부 장관에 대한 유전자 출장감정이 무산됐다.
이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안영길)는 28일 이 장관의 과천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유전자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장관의 해외출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장관은 전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차 일본 나고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의견을 물어 감정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거나, 감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 비서실 관계자는 “감정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출장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 거부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다”며 “늦어도 11월까지는 감정을 받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은 책임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2008년 “1970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미국 교포 여성 A씨로부터 친자 확인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전자 감정을 거부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장관이 유전자 감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준모기자
김청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