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28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국방부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용백(49)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는 잔여임기 임금에 해당하는 4,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해지 사유 중 설연휴 기간 직무대리자 미지정,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은 관행에 따른 것이거나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며, 그밖의 다른 사유들도 이씨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계약해지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이 전 원장의 계약기간이 이미 지나버려 소 제기로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계약해지 무효확인 부분 청구는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홍보원장이 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국방부 감사결과 임기 9개월을 남기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표적 감사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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