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27일(현지시간) 정년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마지막 의회 절차로 상정된 연금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6표, 반대 233표로 가결했다. 상원은 앞서 26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프랑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와 파업 사태를 불렀던 연금개혁법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시행된다. AFP통신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께 서명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사회당은 정부를 비난하며 법안 시행을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연금개혁법은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 시점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맞서 예정대로 28일 다시 전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기로 했지만 시위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파업으로 기름 부족 사태를 불러왔던 12개 정유공장 중 절반이 노동자들의 작업 복귀로 생산을 재개했고, 철도 교통도 대부분 정상 운행되고 있다. 각급 학교가 방학 중이어서 학생단체의 시위 가세도 쉽지 않다. 다만 28일 파업이 시작되면 오를리공항의 항공편 절반, 다른 공항의 항공편 30% 가량이 결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다음 달 6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 달 6일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프랑스 방문 기간과 겹치는 탓에 사르코지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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