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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수사/ 메리츠화재, C&중공업에 1200억 지급보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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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수사/ 메리츠화재, C&중공업에 1200억 지급보증 왜

입력
2010.10.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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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이 받은 1조3,000억원대의 대출 가운데 수천억원을 은행보다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에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도 그 과정에 로비나 외압이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금융감독당국이 C&그룹과 관련한 불법 또는 부실 대출과정을 방조,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C&중공업이 뒤늦게 조선사업에 뛰어들어 목포 조선소를 짓던 2007년 우리은행에서 1,367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메리츠화재가 1,268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C&중공업은 금융권의 추가 자금지원이 끊기면서 2008월 11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채권단의 승인을 얻지 못해 결국 퇴출됐고 이로 인해 메리츠화재는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안게 됐다.

검찰은 대출이 이뤄졌던 시점이 조선경기 과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C&그룹 전체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때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은행과 메리츠화재가 C&중공업에 자금을 지원한 배경을 캐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조선사들이 발행한 선수금환급보증(RG)의 거래가 성행했지만, 조선소도 없는 후발주자(C&중공업)에 선뜻 거액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임병석(49) 회장과 C&그룹이 은행과 함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제2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상장폐지되기 직전 C&그룹 계열사의 대출채권은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었다. 2008년 11월 C&중공업 채권현황에 따르면 C&중공업의 채권비율 가운데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2.95%(713억8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7.05%는 메리츠화재 등 제2금융권(수출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포함)이 차지했다.

이처럼 제2금융권 외에는 거의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았던 C&그룹에 대해 거액을 대출해준 우리은행과 농협 등에 대해선 더욱 의구심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2007~2008년 박해춘ㆍ택춘 형제가 각각 우리은행장과 C&중공업 사장 재임 때 이뤄진 부당 대출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2004년 C&그룹이 ㈜우방을 인수할 때 우리은행의 '우리사모펀드'(제2금융)를 통해 420억원을 투자한 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C&그룹은 당시 쎄븐마운틴해운(현 C&해운)과 세양선박(C&상선)을 통해 우방 인수에 나섰지만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수합병 대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을 때 우리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 구원자 역할을 자청했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도 별 문제 없다며 이를 승인했다.

이밖에 검찰은 농협이 C&그룹에 백화점 신축비용 명목으로 500여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출과정에 정ㆍ관계 인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물론, 금융기관 대출과정을 감시했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감독원)의 업무집행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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