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C&그룹의 해외법인을 주목하고 있다. 이전의 다른 기업 수사에서 나타났듯이 해외법인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은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기 마련이다. 중수부가 지난해 진행했던 '박연차 게이트'수사 때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그간 금융권 불법대출 등에 수사력을 모으던 검찰이 임병석 C&그룹 회장이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C&중공업의 중국 광저우, 다롄, 상하이 법인을 주시하고 있다.
C&중공업은 2006년부터 3년 가까이 중국법인과 3000억원대의 거래를 했고, 이중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국내의 자금이 위장거래 형식으로 해외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C&라인의 해외 법인 역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간 해외법인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국내와 달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통로로 이용돼 왔다. 그래서 해외법인의 계좌만 찾으면 비자금의 흐름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그랬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베트남 현지법인인 태광비나 등과 중개무역을 위해 세운 홍콩현지 법인 APC를 찾아낸 뒤 APC계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게 흘러간 500만달러, 미국으로 나간 40만달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사건의 핵심에 빠르게 다가갔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해외 비자금 창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태광실업 박 전 회장은 구속 후 검찰의 설득으로 정ㆍ관계 로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했고, 덕분에 검찰은 사건 시작부터 모든 윤곽을 파악한 상태였다.
반면, 임 회장은 현재 모든 의혹을 부인한 채 검찰의 추궁에도 '입'을 열지 않는 상태다. 게다가 해외법인에 대한 계좌추적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수사상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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