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 '부자감세 철회' 혼선/ 오전엔 "검토" 오후엔 "그게 아니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 '부자감세 철회' 혼선/ 오전엔 "검토" 오후엔 "그게 아니라…"

입력
2010.10.27 17:32
0 0

한나라당이 27일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하고 원래 세율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당내에서 강한 반대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감세 철회 검토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등 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집권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정두언 최고위원이 제안한 '부자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를 당에서 검토해주기를 정 최고위원이 재차 요구했고,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상 감세 철회'로 알려지자 원희목 대표비서실장은 오후에 브리핑을 갖고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어떤 전제도 없이 원론적 검토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 대변인도 "안상수 대표가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에게 감세 철회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토대로 공식 검토를 시작할지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소득ㆍ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최고구간에 한해 2년간 세율인하를 유예키로 했고, 이에 따라 최고구간의 경우 2012년부터 세율 인하 조치가 실시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내 논의를 거쳐 감세 철회를 확정할 경우 2012년에도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은 현행세율인 35%로,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세율도 현행 22%로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감세 철회 검토 방침이 알려진 뒤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현시점에서 감세 철회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도부에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지금 세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감세 철회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크다"며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가세제 정책에 대해 하루 동안 오락가락하고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