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도 서울 자치구들의 수입 감소분 1,500억원을 시가 보전해 준다.
시는 27일 “시청도 재정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와 문화, 교육 등 기본 행정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치구들은 그 동안 내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시세와 구세의 세목이 교환되고 세수변동이 생기면서 자치구 재정수입이 줄어든다며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서울시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에 중구와 강남구의 세수 감소금액은 각각 229억원과 118억원에 달하는 등 25개 자치구의 총 감소분은 1,517억원에 이른다.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구는 최근 민간위탁업무 89개 중 62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하지만 자치구 세수는 보전해 주지만 현재 50%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가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절반을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고 있다. 최근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60%로 올려달라고 시에 요구했고 시의회에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재조정 문제와 장애인연금, 노인요양보험 등 국고보조사업의 자치구 재원분담율 완화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현재 79대 21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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