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상가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의 직원들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불법으로 다시 전대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간부는 브로커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임대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해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내용을 적발, 메트로 직원 5명과 상가 계약업체 관계자 5명, 지하철 상인 4명 등 1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메트로 임대사업 담당 직원 2명은 지하철 점포 임대계약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 친인척 명의로 낙찰받아 이를 상인들에게 재차 전대한 뒤 전대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또 메트로의 임대 담당 한 간부는 지난해 12월 '명품 브랜드점'의 사업자를 결정하면서 법규상 정해진 최고가 낙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선정, 이 업체에 5년간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했다.
아울러 대규모 임대상가 운영업체인 SS사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로부터 59개의 점포를 임대한 뒤 모든 점포를 다단계로 불법 전대하면서 불법 임대 단계마다 웃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임대 점포를 직영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불법 전대료 전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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