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대대적인 4대강사업 저지 여론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지방국토관리청 4곳이 4대강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또 4대강사업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을 한 데 묶은 자료집도 펴내는 등 반대 여론 확산에 힘을 쏟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최철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ㆍ서울ㆍ대전ㆍ익산 국토관리청 등이 수자원공사가 위탁한 4조원 규모의 4대강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 등 4개 법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이들 지방국토청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공사 자금을 국고에 넣지 않고 별도로 개설한 통장으로 직접 받아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7조를 어겼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국고에 넣어 세입처리 한 뒤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지출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4대강사업 예산의 불법집행이 확인된 만큼 관계자 징계와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수공이 국토청에 위탁한 4대강 사업비 4조원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국감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 파헤쳤던 자료를 한 데 묶은 ‘4대강사업 국정감사 자료집’을 펴냈다. 자료집에는 ▦수돗물 값 인상으로 4대강 사업비를 국민에게 전가 ▦4대강사업 없어도 15년 뒤에는 물이 9억5,000만톤 남아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개발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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