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野 모두 입으론 "영세상인 위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野 모두 입으론 "영세상인 위해…"

입력
2010.10.27 09:38
0 0

여야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27일에도 ‘네 탓’ 공방만을 벌였을 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여야 간 물밑 교섭의 움직임도 없어 유통산업발전법 등 SSM 규제법안 처리는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자 한나라당 내에서는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법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상정조차 못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께 죄송스런 일”이라며 “민주당이 통상교섭본부장 말 한마디에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여야 정치적 합의를 깰만한 명분도 안 되는 반서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유통법만이라도 이번 주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지침 시행이 늦어지면서 SSM이 가맹점 형태로 확산된다”며 “단독처리를 해도 민주당에겐 반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어렵겠지만 원내대표단에서 유통법에 대해 11월1일 이전에 이번 주라도 직권상정해 단독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9일 이전에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는 시점에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통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 효력이 있는 상생법을 유통법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역풍을 감안해 다소 탄력적인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여당이 확실하게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내 놓고 상생법도 확실히 통과시켜준다는 믿을 만한 약속 내놓는다면 분리 통과를 포함해 여야 협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