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독립영화 제작 지원과 관련해 외압 논란을 빚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문화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조 위원장에게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으며 11월 2일 소명을 듣는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청문 후 곧바로 해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서에는 지난 5월 독립영화 제작 지원사업과 관련해 조 위원장이 특정 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한 사실, 불성실한 국정감사 준비로 영진위에 대한 불신과 국회 운영의 파행을 초래한 사실을 언급하고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부 관계자는 “처분사전통지서는 해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보다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졸속 조치로 보여지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청문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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