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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시설 4층 이상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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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시설 4층 이상에도 가능

입력
2010.10.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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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원 등에서만 강의할 수 있는'E-2(외국인 회화지도)비자' 소유의 외국인 어학 강사는오는 12월부터 일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강의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130건의 규제개선 결과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보고했다.

규제개선 결과에 따르면 층수 제한 때문에 건물 1∼3층에만 있어야 하는 유아 보육시설이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내 보육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 동안 담당 공무원이 목욕탕, 세탁소,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 위생업자의 업소를 방문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면, 해당 업소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 규정도 식품위생법 등과의 중복을 이유로 없애도록 했다.

숙취해소 음료나 양갱처럼 어른들이 주로 먹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예외 조항을 둬 광고시간 제한이나 교내 판매 금지 등의 규제도 풀었다.

정부는 대덕연구 단지 관리계획에 따라 단지 내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도금, 도장 공장의 경우 이 공장들이 관리계획 이전부터 있었다면 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높은 미분양률 때문에 고전했던 광주시 '자동차부품유통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을 경정비 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같은 제품에 대한 중복 및 비슷한 인증 절차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절차를 단순화하고, 검사창구도 일원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번에 개선한 130건을 포함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기업과 지역의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 1,249건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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