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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태광 수사/ C& '먹튀'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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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태광 수사/ C& '먹튀' 복마전

입력
2010.10.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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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사건은 상장폐지 기업 오너들의 전형적인 '먹튀' 행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들은 남의 돈을 빌려 정상적인 회사를 인수한 뒤 '빈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알맹이(자산)를 빼내 개인의 부를 축적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와 거래처, 금융권,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돼 대검 중수부가 직접 칼을 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대구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였던 우방건설 인수 사례가 대표적이다. C&그룹은 우방건설을 2005년 2,700억원을 들여 인수해 C&우방을 세웠다. 그러나 인수자금 중 C&그룹이 직접 댄 돈은 700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500억원은 우방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해 충당했고(LBO방식), 400억원은 우리은행에서 사모투자펀드(PEF)를 끌어다 사용했다.

C&그룹은 우방을 인수한 직후부터 자산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먼저 우방이 보유한 현금자산 1,76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빼내 사채를 갚았고, 아남건설 인수 등 문어발식 확장을 할 때도 우방에서 돈을 빼내가거나 보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2007년 말 불경기가 시작되자 한때 건실한 기업이었던 우방은 빚만 1조원이 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또 2008년 자금난에 빠진 C&라인이 C&우방에 줘야 할 공사대금 97억원을 거꾸로 C&우방에서 빼서 C&라인에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임병석 C&그룹 회장은 2008년 이후 자금난을 이유로 C&우방 직원들에게 월급 6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본인 월급은 두 배로 올렸다. 그는 2007년 C&우방의 주가가 하락하자 직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사라고 강압해 주가부양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C&우방은 2009년 상장폐지됐다. 임 회장은 C&우방 매출을 다른 계열사로 빼돌리고 직원 월급을 체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고 다음달 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임 회장은 C&중공업이 상장폐지되기 직전 주가조작을 통해 보유지분을 대량 처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C&중공업 소액주주 112명은 지난해 9월 회사의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매각 관련 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임 회장 등 C&그룹 관계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외매각설이 퍼진 2009년 1월 말~2월 중순 C&중공업의 주가는 440원에서 3,815원까지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2월 말 C&중공업의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매매가 정지돼 결국 상장폐지 됐다. 소액주주들은 계열사들의 보유지분 대량매도 시점을 근거로 임 회장이 고의로 해외매각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한 뒤 금감원에 사실관계 기초조사를 의뢰한 상태지만, 경우에 따라선 중수부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도 있다.

역시 2009년 상장폐지된 C&상선의 경우 2007년 11월 C&중공업과 함께 적자에 빠진 신우조선해양 주식 65만주를 적정가격인 주당 1만원보다 5배나 비싼 5만원에 산 것처럼 장부를 꾸민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전형적인 분식회계를 통한 횡령수법이다. 임 회장은 이를 통해 약 26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횡령 혐의를 넣진 않았지만, 임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약 1,0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비자금을 중국법인 등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올해 초 금융비리와 국부의 해외유출 등 신종범죄의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면서 "C&그룹 수사는 이 같은 총장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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