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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법원 공익요원, 사망 전 경찰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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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법원 공익요원, 사망 전 경찰조사 받아

입력
2010.10.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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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층 난간 아래 아치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가 사망 사흘 전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강씨가 인터넷상에서 누리꾼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13일 오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시간가량 조사해 두 장 분량의 조서를 받고 돌려보냈으며, 당시 자살 기도를 의심할 만한 특이한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15일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됐고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날 20층짜리 법원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강씨가 최근 집착증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자살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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