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가한 최종안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국비 지방비 기금 등 1차 계획(42조2,000억원)보다 79% 증가한 총 7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안에 따르면 유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 임금의 40%ㆍ최대 100만원), 보육ㆍ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시안에 포함된 대책 외에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육아휴직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 ▦보육시설 4층 이상 설치 허용 등 보육지원 확대 ▦지역사회 유휴 시설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유족연금 인상 추진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출산율(1.15명)을 중ㆍ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고,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지에도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만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는 하지만 아이 양육의 가장 큰 문제인 사교육비 문제가 빠진 데다 이날 나온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저출산 대책이다. 기간제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근로자의 유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인데 과연 어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그런 내용에 합의하며, 설령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이에 합의해 줄 사용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신혼부부 전제자금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역시 저출산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