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정영훈)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진지역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오징어 한 축씩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손모(52) H관광 대표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금품기부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지만 피고인이 선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손 대표는 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11월 출마예정 선거구인 광진지역 내 선거구민 30여명과 울진원자력발전소 시찰을 다녀오던 중 경북 영주시 부석사 주차장에서 관광버스에 탑승한 선거구민에게 1인당 오징어 1축씩(시가 2만5,000원 상당)을 나눠주는 등 총 75만원어치의 오징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오징어 30축을 구입해 버스 안에서 먹기 위해 나눠준 적은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해 기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