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가 어제 인ㆍ허가 제도 중 극히 일부로 예외적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금 인ㆍ허가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우리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국경위가 예로 들었듯이, 보육시설을 획일적으로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거나 기부금품 모집 사업의 등록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제들이 넘쳐나는 게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인ㆍ허가권을 틀어쥐고 밥 그릇 챙기기 수단으로 활용해온 탓이다.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고 기업들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제도 개선 못지않게 공무원의 의식과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시장 원리와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 뽑기에 나섰지만 체감도는 낮기만 하다. 근대 규제법제가 도입된 이후 100여년 만에 인ㆍ허가 제도의 틀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역시 사람이다. 공무원들이 수요자인 국민 편에 서서 일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규제에는 양면성이 있다. 규제를 유지하는 비용 못지않게 규제를 없앴을 때의 손실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동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 강화해야 할 규제도 있다. 환경오염이나 식품 사고, 사회안전망 등에 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경우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대기업 규제 완화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규제 없애기를 절대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겠지만, 규제 개혁에도 공정사회의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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