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생활을 비현실적으로 제약하고 기업들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한했던 각종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재난 구휼 등 10여 개 경우에만 기부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던 직장보육시설도 피난시설을 갖출 경우 최고층수 제한 규정을 받지 않게 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될 경우 15개 관련 행정기관은 3일 이내에 모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제처는 법령 372건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보고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 허가 요건 대신 금지 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인허가 등을 허용하도록 한다. 가령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은 영리사업과 정치ㆍ종교 활동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허용된다.
이날 발표된 인허가 개선 내용은 ▦원칙 금지→ 원칙 허용 200건 ▦불합리한 인허가 폐지 27건 ▦신고ㆍ등록제로 전환 15건 ▦기준 대폭 완화 22건 ▦허가 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7건 등이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위원회의 탈법을 막기 위해 위원들의 장기 연임이나 중복 위촉도 제한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대상은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 대상은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쟁력강화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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