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대해 통ㆍ폐합 조치를 내렸으나 사실상 이행되지 않자 아예 설립과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안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 등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지자체 위원회도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지자체 위원회는 기능 중복 등의 부작용으로 지난해 10% 이상 통ㆍ폐합 정비가 단행됐으나 지난해 말 현재 전체적으로 3.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전까지는 지자체 위원회의 경우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사실상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시 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의 해당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요구하는 조치 이행 후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법률 등에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 때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 위원회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경우 산하 위원회의 조치 결과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지방의회에 매년 첫 번째 정례회의 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안은 입법예고 후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지자체 위원회는 올해 6월 현재 경기도에 2,465개, 서울시에 1,885개, 경북도에 1,551개 등 1만6,788개가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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