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자동차 불법 도장(塗裝)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 달여 간 도심과 주택가의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와 일반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67개 업소를 적발해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5㎥ 이상 규모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대기오염 물질 제거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적발된 업소들은 이런 시설 없이 컴프레셔(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도장 작업을 했다.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심한 악취뿐 아니라 오존 농도를 높여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의 건강을 해친다. 이로 인해 도장 전문업소가 밀집돼 있는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집단 민원이 7차례나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들 업소에 무허가 정비업 여부를 가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는데 업소들이 연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며 영업을 계속했다”며 “이번에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이 2배 이상 많고 구속까지 가능한 대기환경보전관리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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