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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과 "입학사정관 비리 적발 땐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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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과 "입학사정관 비리 적발 땐 정원 감축"

입력
2010.10.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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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비리가 적발되는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사정관 전형 실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정원 감축 대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5일 “대입 부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방법으로 제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여론을 감안해 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상을 현행 60개 대학에서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 더 엄격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로 운용하는 대학은 지원 대학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외의 전형에서 편법을 쓰는 학교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출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사립대의 오너에게 일부 재산을 환원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 명문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 국립 거점대를 법인화하고 산학협력 모델을 찾는 등 변화를 꾀하고 교육대와 사범대의 양적ㆍ질적 개편을 위해 내년 초까지 교원양성기관 적정화 및 운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외한 인권 내용을 담는 쪽으로 법령을 고칠 방침이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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