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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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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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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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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들에 교원 지위가 부여되고 국공립대 시간강사(1주당 9시간 강의)의 보수도 2013년까지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인 연 2,200만원으로 오른다.

고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원장은 25일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통위의 시간강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977년 이후 교원에서 제외됐던 시간강사는 향후 교원으로 인정돼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고 시간강사의 계약기간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오는 2013년까지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현 4만3,000원에서 8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고, 사립대학 시간강사 연구 보조비의 경우도 시간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처우 개선책도 포함됐다. 사통위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년 내에 전업 시간강사 7만 명이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지난 6월 시간강사 자살 사건이 일어난 뒤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온 사통위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처우 개선책을 보고했다.

고건 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은 교과부 장관과 합의해 개선안이 그대로 실시될 것”이라며 “내년 분 국공립대 시간강사 보수 등은 이미 확보됐다”고 말했다.

사통위는 또 이날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갈등 (예상)분석을 실시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년 평균 37건 발생하고 갈등 해결이 지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은 선진국과 같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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