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명이나 되는 시간강사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고용관행이 묵인돼 온 대표적 분야다. 우선 그들은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로서 대학 교양교육의 65%, 전공교육의 36%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으로서 합당한 처우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체의 94%가 위촉(계약)기간 6개월로 당장 다음 학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당 4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지적 자원의 낭비다.
2003년 서울대 강사 자살 이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는 활발했으나 결과가 없었던 차에 대통령직속기관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친 안이므로 조만간 정부정책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이다. 사통위의 개선안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강의료를 시간당 8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주당 9시간 기준 연봉 2,200만원을 보장하며, 계약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고용 불안을 줄이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계약기간 2년 이상 단위, 당장 4대 보험 보장 등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에 견주면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나 이 정도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다. 문제는 재원의 확보다. 이 정도만 해도 매년 7,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공정사회 실현 차원에서도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경우에도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좋은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다만 추후 전임교원 확보율 등과 연계한 대학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시간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는 효과를 함께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임교원의 임용ㆍ재임용 심사를 엄격히 강화함으로써 교수시장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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