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징계 강행과 유보 쪽으로 뚜렷이 나뉘는 분위기다.
서울, 경기, 강원, 전북도교육청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겠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수장인 경북, 충남, 충북, 대전, 제주도교육청 등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 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징계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지침의 근거로 내세운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원의 징계는 의결 요구 이후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시교육청 측은 “9월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6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 유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징계를 1심 판결때까지 미루기로 했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징계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6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과 달리 해당 교사 18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 징계위에선 의결을 유보한 바 있다. 전북 강원 인천교육청도 징계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경북, 충남, 충북, 대전,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교육청은 25일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위에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교과부가 징계 강행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징계 조속 추진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조속한 징계 의결 요구, 포상 감경 미적용,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 양정 가중’ 등의 요청사항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징계 강행은 교사 대학살”이라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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