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정기국회 내 순차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여야의 막판 절충 가능성이 남아 있어 26,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유통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2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2월9일 이전에 상생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여당이 내부 조율을 하지 못하고 야당과의 합의 사항을 깼으므로 두 법안의 순차 처리라는 여야간 합의도 깨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유통법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민주당은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상생법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확실한 의지가 없는 한 두 법안의 순차 처리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지난 4월 ▦재래시장 반경 500㎙ 내에 SSM이 입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과 ▦SSM 진입으로 중소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 받을 경우 사업정지를 중소기업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이 같은 상생법이 통과될 경우 가맹점 형태의 SSM도 규제 대상이 된다. 그 뒤 법사위로 넘어온 이 법안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통상 당국의 반대로 그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FTA 특위 주최 간담회에 참석, “상생법이 처리되면 EU측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가 반대한다고 여야 합의사항을 깨면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하겠느냐, 김 본부장의 말 한마디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합의를 비틀어선 안 된다”며 여야간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도 (당내에서) 설득 시간이 필요하므로 날짜를 못박지는 않겠지만 26,27일 중 유통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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