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양국간 공식협의가 25일(현지시간) 오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74년 4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간 협력범위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하고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문의 8조F항은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특수 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핵연료 재처리는 정치∙군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한미간 입장이 다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돼 재처리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교소식통은 25일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협정문을 개정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관련해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의 도입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습식처리에 비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파이로 프로세싱’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국에서 핵연료를 관리하는 ‘핵연료 은행’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조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미국측에서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국무장관 특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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