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 하반기 경찰관 채용시험부터 학력 제한을 없애고 필기시험 비중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 공채, 경정급 고시 특채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행정ㆍ정보통신ㆍ감식ㆍ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특별채용 조건도 ‘학사 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채용시험 배점도 달라진다. 필기시험 비중이 현행 65%에서 50%로 낮아지고 체력검사는 10%에서 25%로 높아진다.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면접 자료로만 활용된다. 다만 반사회성, 공격성, 자살관념 등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하위등급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정밀면접을 거치도록 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바뀐 제도는 순경 공채시험의 경우 내년 10월, 간부후보생 시험은 2012년 3월부터 적용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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