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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父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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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父子보호시설

입력
2010.10.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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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부터 저소득 부자(父子)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달 28일부터 3회에 걸쳐 ‘남몰래 우는 싱글대디’ 기획시리즈를 통해 관리의 어려움 탓에 외면당하는 부자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시설이 서울시내에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전국적으로도 부자보호시설은 인천의 ‘아담채’가 유일하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 510㎡ 규모의 임대주택 한 동이다. 1,2층은 2가구씩 부자가정에게 제공되며, 3층은 공동 식당과 옥탑 공부방, 지하층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동 생활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대상은 아버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층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주택 임대료와 공동급식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아버지가 일터에 나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직원이 상주한다. 지역 의료기관 및 복지단체와 연계해 자녀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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