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기관인 (재)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저작권도 없는 유령회사와 영어교육 프로그램 도입 계약을 체결해 4억2,000여 만원의 공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파주캠프는 지난해 9월 중국계 미국인인 A씨의 주선으로 교육 프로그램 저작권도 없는 유령회사인 홍콩의 B사와 영어교육 판권 계약을 하고 3억6,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영어교육 프로그램 저작권은 본래 미국 W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A씨는 B사가 판권을 소유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캠프 측은 또 지난해 2월부터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청 강사료(3,300만원), 교재구입 대금(2,500만원) 등 5,80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 파주캠프 측은 A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인데도 허위 사실을 상당기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4월 경기도 감사에서 부당 계약 사실이 적발돼 프로그램 도입이 전면 중단돼 그간 투자한 4억2,000만원을 모두 날리게 됐다.
특히 파주캠프 측은 A씨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미국 사립고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다행히 이 역시 도 감사에 적발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직전 A씨는 W사 직원을 파주 캠프에 소개해 신뢰를 얻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채용에 관련된 파주캠프 직원을 문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ㆍ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파주캠프는 이 사건 외에도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컬럼비아대의 초ㆍ중ㆍ고 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다 지적재산권 문제로 중단돼 해외출장비(6,800만원)와 연구용역비(1억7,200만원) 등 2억5,200만원을 손해 본 전력이 있다.
파주캠프는 또 한 명이 필요한 계약직 업무에 두 명을 채용하는 가 하면, 일부 직원이 서류 보고도 없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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