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대법원이 8개월 가까이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의회 활동 지연은 위헌"이라며 "의회를 소집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정상업무를 진행하라"고 24일 명령했다.
지난 3월 총선을 치른 이라크는 선거 결과를 토대로 새 총리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지만 정파간 갈등으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헌법소송을 냈다. 그 동안 의원들은 6월에 한차례 단 20분 동안 모여 "정당 지도자들이 정파간 규합에 나설 시간을 주자"며 회기는 열어두고 출석은 보류하기로 했다. 기존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직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결정들은 미뤄지고 있고, 특히 7년 5개월간의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정치기능이 마비되면서 이라크는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라크 의회는 이번 주중에 회기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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