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은 틈만 나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일본 측의 대표적 주장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 진실을 밝혀본다.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했나
일본: "일본은 지금의 '다케시마'를 '마쓰시마'로, 울릉도를 '다케시마'나 '이소케시마'로 불렀다.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한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가 그 증거다."
진실: "일본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1779년 초판본이 아니라 메이지대학에 소장된 1846년판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다. 1779년 초판본에는 두 섬이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 선 밖에 그려져 있다. 즉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본토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지도는 개인이 만든 사찬지도다. 국제법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에도시대의 유일한 관찬지도인 이토 다다다카(伊藤忠敬)의 지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관판실측지도(官板實測地図)(1867)에는 다카시마나 마쓰시마가 없다. 두 섬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큰 대나무를 생산한 곳'으로 기술됐기 때문에 다케시마라고 볼 수 없다."
진실: "일본이 지적한 사료는 태종실록 중 태종17년 2월5일의 기록이다. 실록에는 '우산도'에 15구 86명이 살았고 큰 대나무가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전후문맥을 살펴 읽어야 한다. 전후를 따져볼 때 이는 사관이 기록할 때 우산도와 무릉도를 무릉도로 뭉뚱그려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릉도를 언급하면서 그 곁에 작은 섬(小島)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작은 섬은 독도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여지지(1565)의 원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동일한 섬"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다. '여지지'에는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라고 해서 '일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덧붙여 '여러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이르는바 송도(松島)인데 모두 다 우산국(國)이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17세기 고유영토설'의 맹점과 허구성
일본: "1618년 돗토리번령 요나고정의 마을 사람 오야 진키치(大屋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는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를 받았다. 그 이후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1696년까지 70여 년간 양가는 교대로 울릉도에 건너가 목재, 전복 등을 채취하며 어로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독도는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다.
진실: "도해면허는 해외 도항을 허가할 때 발급하는 문서였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면 굳이 도해면허를 필요가 필요없다. 울릉도 도해는 해외도항이 분명하다. 또한 독도는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다케시마) 도해 도중 중간 정박지 정도로 활용했다. 이를 두고 영유권를 확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엇보다 도해면허의 최종 목적지는 울릉도였다. 왜 울릉도 영유권은 주장하지 않는가?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에 오야, 무라카와 양가가 어렵활동을 한 것은 밀어업인 동시에 막부의 허가를 받은 약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안용복 사건으로 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다. 일본 쓰시마번과 조선 동래부 사이에 일어났던 외교분쟁으로 교섭의 결과를 보고받은 에도막부는 돗토리번에 '돗토리번의 부속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는 부속의 섬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당시 일본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조일간 교섭결과를 토대로 "죽도(울릉도)와 일도(一島, 송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명심할 것"이라고 했다.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증한 것이다.
▦안용복 진술의 진위와 독도 강탈 과정의 위증
일본: "한국측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이 일본에 와서 울릉도 및 죽도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일본측 문헌에는 그가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는 기록은 있지만 문서를 안용복에게 줬다는 기록이 없다. 또한 한국측 문헌은 안용복이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 다수 일본인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당시는 막부가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후의 일로서, 당시 오야와 무라가와 양가는 모두 이 섬에 도항하지 않았다. 안용복의 진술은 모조리 허위다."
진실: "일본은 '숙종실록'의 숙종22년(1696) 9월25일에 실려 있는 안용복의 진술이 과장과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기록에 없는 것이 조선의 기록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기록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측의 독단에 불과하다. 안용복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관찬서는 이를 기록했다. 우선 '울릉도에 왜선이 많이 정박하고 있다' 진술을 허구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위증이다. 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1월28일에 내린다. 이 금지령이 오야, 무라카와 집안에 전달된 것은 그해 8월이었다. 일본 학자들이 은폐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물론, 안용복의 진술이 과장됐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일본이 안용복을 연행해 간 것도 어부들이 막부에게 조선인들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용복은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정황만 따져도 그의 활동상은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할 뿐더러, 일본측 기록을 봐도 안용복의 이러한 활동은 무라카미 집안 문서인 '겐로쿠 각서'에 남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독도문제 해결주장과 그 대응방안
일본: "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거부하는가. 오늘날 국제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장 합리적인데도."(2009, 카미에 하라, 캐나다 워털루 대학 교수)
진실: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으로 알려졌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제국주의 내지 식민주의의 일환으로, 이는 당초부터 무효'라는 우리의 주장보다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시도 당시의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도의 97%에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해 놓았다. 재판관들이 진실보다는 일본의 '홍보'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일본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시절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 여러 명의 재판소장을 배출했고, 지금도 재판소장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인연이 전무하다. 일본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운영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종속관계는 '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중적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에 관해선 국제사법재판소를 입에 달고 있으면서 '센카쿠 열도를 반환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묵살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국제사법재판소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외면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다. 태도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국제분쟁 문제를 푸는 데는 일반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및 사무총장에 의한 해결 등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일본이 굳이 국제사법재판소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분쟁지역이라는 것은 과거사 반성도 없고, 제국주의적 시각을 버리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진정한 분쟁지역은 센카쿠 열도다."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일본: "1910~45년 사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국가는 일본제국이다. 따라서 1948년 탄생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한국인의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일본제국에서 분리해 탄생한 신생국가다. 독도에 취해진 모든 법적 조치는 적법하다.
진실: "2005년 2월2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발표하자, 3월17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대일 신독트린'으로 4대 기조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 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즉, 일본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정당하다 여긴다.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면 1905년 독도의 영토편입도 침략으로 보기 어렵다. 이것이 일본 우익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다.
독도는 일차적으로 '역사인식', 즉 침략의 문제인 것이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그들의 그릇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데 있다. 한국정부는 2005년 대일 신독트린에서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이와 동시에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일본은 이 대목에서 점점 불리해지는 형국이다. 2007년 미국 의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의 최대 우방국인 미 의회가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역사를 사실로 공식 인정하고 사과를 촉구한 것은 일본 정부의 '국제법적 역사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한일간의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 양심의 문제로 확대시켜 세계의 지식인들과 공동으로 연계해 간다면 뒤엉킨 역사적 실타래는 충분히 올바른 방향으로 풀 수 있다."
■ 고지도로 만나 보는 독도 역사 이야기
●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1785, 林子平, 76×109
1785년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지도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에 수록된 부도(附圖) 5장 중 하나다. 여기서 3국이란 조선, 류큐(琉球 오키나와 열도),하이국(蝦夷國, 아이누족의 북해도 이북 지역)을 말한다.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이 지도는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 3국을 각기 색채를 달리하여 그렸는데,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 한가운데 섬을 하나 그리고 그 오른 쪽에 작은 섬 하나를 붙여 그렸다. 이 섬들은 모두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왼쪽 큰 섬에는 다케시마(竹嶋) 라고 표기한 다음 그 아래에 "朝鮮ノ持之(조선의 것)"와 "比島ヨリ隱州ヲ望又朝鮮ヲモ見ル(이 섬에서 은주가 보이고 또 조선도 보인다)"라고 적혀 있다.
● 조선전도(朝鮮全圖) 1846, 金大建, 59×100
근대적 작도법에 의해 작성된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 이 지도에는 독도가 울릉도 바깥쪽에 정확히 그려졌고, 지명이 비록 프랑스어로 표기되었으나, 우리 발음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울릉도는 'Oulangto'로, 독도는 'Ousan'즉, 우산(于山)으로 표기되었다.
이 지도는 우리 발음으로 표기되어 서양세계에 소개된 최초의 지도로, 1849년 리용『지리학회보』에 축소 수록되었고, 6개국어로 번역되어 서양에 널리 알려졌다.
원본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 1857, 러시아, 65×103
러시아 군함 올리부차호가 1854년 조선동해안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이 1857년에 처음 발행했다.
이후 러시아 해군성은 1862년, 1868년, 1882년에 지도를 재차 발행하는데, 그동안 조사된 지리적 정보를 추가하여 재차 증보 발행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한반도 동부 해안의 포구와 해안선 및 울릉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를 상세히 그리고 있다.
이처럼 독도가 조선동해안도에 여러번 그려진 것은 제3국인 러시아의 시각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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