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절차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데 대해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과 노조 지도자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교육청이 징계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재추진하고 있다”며 “25일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시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1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지지부진한 징계 절차를 이달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5월 민노당 가입 교사들을 파면 임하기로 하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6ㆍ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각 시도교육감들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이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징계가 연기됐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5월에도 교과부가 무리하게 전교조 교사 징계를 강행하려다 역풍을 맞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참패에도 정신 못 차린 교사 대학살 시도”라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이 같은 징계 강행 방침은 22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원회 소속 의원들은 “징계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나서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으며 ‘전교조 킬러’로 알려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교과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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