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이성철)는 법적 근거 없이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의 용어를 공문∙홍보물에 사용해 병원 이전 추진업무를 방해한다며 국립서울병원이전범구민대책위(대책위)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는 용어 사용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대책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1962년 광진구 중곡동에 문을 연 국립서울병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서울의 유일한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89년부터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했으나 일부 주민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대책위를 꾸려 병원 이전을 요구해왔다.
이에 광진구는 지난해 자치단체∙주민대표, 병원관계자 등 20명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올 2월 병원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병원 이전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에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