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변종 성매매 업소로 지목되고 있는 키스방 홍보사이트와 유흥업소 취업 알선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장모(52)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18명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과 경기 수원시 등지의 키스방 위치, 시설, 서비스 소개 등 업소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이용자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일부 사이트는 접속하면 바로 성인인증 화면이 뜨도록 했지만 여성의 과도한 신체 노출 사진이 표출되고, 아무 번호나 입력해도 인증이 되는 등 유명무실했다.
또 최모(38)씨 등 2명은 유흥업소 취업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룸살롱 단란주점 등의 정보를 여과 없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트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미성년자 27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청소년 모두 회원 가입만 했을 뿐 일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수십 차례 받았다는 (여중생 회원의) 진술도 있어 실제 업소에서 일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가운데 대다수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입건 후에야 청소년 접근을 차단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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