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6ㆍ2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TV토론회 등에서 관광복권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구범 전 지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우 지사에게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 지사의 TV토론 발언 내용을 전부 다 허위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우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지사는 우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관광복권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ㆍ3특별법 제정, 공무원 줄 세우기, 삼다수, 성추행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7월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7월 23일부터 두 달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전ㆍ현직 공무원 등 참고인 22명을 소환 조사한 뒤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8일 신 전 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으며, 우 지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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